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이날 청와대는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그는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입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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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간 무역 합의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저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게 매우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아직 승인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이는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준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도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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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