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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택시엔 일반콜 차단’ 카카오모빌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 2026-01-26 19:25:00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 업체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일반호출(콜) 차단’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류 대표 등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가맹업체 4곳에 출발·경로 정보 등 영업 비밀이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업체 소속 기사가 카카오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업체 2곳 소속 기사의 계정 총 1만5137개에 대해 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수입이 월평균 약 101만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사건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제공

두 업체 중 한 곳은 가맹 택시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반면 경쟁업체를 떠난 기사가 대거 이동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월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증가했다.

다만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고발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통보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사안은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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