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류 대표 등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가맹업체 4곳에 출발·경로 정보 등 영업 비밀이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업체 소속 기사가 카카오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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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사건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제공
다만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고발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통보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사안은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