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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쓰고 여장한 양주시청 공무원, 여자화장실 들어가 카메라 ‘쓱’

입력 | 2026-01-26 17:45:00

범행 직후 휴대전화 버리는 등 증거인멸 시도



ⓒ News1 DB


경기 양주시 공무원이 시 외청 건물 여자 화장실에 여장하고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시 산하기관 건물 1층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옆 칸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양주시 9급 공무원인 A 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이를 알아채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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