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 부대원들에게 정치 관련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지시를 받은 부대원들은 일반 국민인 것처럼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올렸다. 광우병 사태 등 정부에 불리한 사안을 쟁점화하는 당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리는 한편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꾸민 정부 친화적 웹진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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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