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제 8단체 부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전무. 사진제공 = 한국경제인협회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관련 건의서를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현행 배임죄를 처벌 대상과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과도한 경제형벌’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투자 결정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돼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결정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광고 로드중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편과 함께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임죄가 없어져도 디스커버리와 징벌적 배상이 도입되면 ‘기획 소송’이 남발돼 오히려 경영 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제8단체는 또한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경영판단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