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눈 감으세요” 엑스레이실 女 400회 불법촬영…치위생사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26-01-26 10:22:00

징역 1년 6개월 실형→집행유예



ⓒ News1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랑니 전문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회 이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애초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해당 치과에서 한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신고를 당했다. 피해자 B 씨는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 중 A 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A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준강간 추행 등 여죄가 밝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스1)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