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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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첨부하면서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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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5월에 종료될 경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 실질 세율이 최고 82.5%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