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존속폭행죄로 교도소에서 1년 6개월을 살고도 또다시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이 실형을 살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3시 10분쯤 춘천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친 채 귀가한 자신에게 아버지 B 씨(85)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7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