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지 못 하도록 규제해 왔지만 수준을 더 높여 아예 보조배터리 사용 자체를 제재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26일 비행편부터 이 같은 보조배터리 사용 규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도 기내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은 “보조배터리 관련 기내 화재나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라 항공기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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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월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선반 위 보조배터리에 불이 붙어 승객들이 긴급 탈출하고 항공기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경각심도 커져 왔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