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화재 사고 예방 조치… “승객 안전 최우선”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합선 방지 후 소지만 가능 “기내서 직접 휴대 또는 앞 주머니에 보관해야” “‘1인 5개’ 기내 반입 허용 규정도 강화해야”
한진그룹은 오는 26일부터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이다.
보조배터리를 연결해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고 기내 충전포트를 활용한 전자기기 유선 충전은 가능하다.
광고 로드중
승객들은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 개별 파우치 등에 보조배터리를 한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 단락(합선) 방지 조치도 필수로 해야 한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과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고 단순 소지만 할 수 있다.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는 승객 본인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 혹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허용 규정
한진그룹은 5개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탑승구와 기내에서도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절실한 사안”이라며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모두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