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승객이 항공 이용 후 파손된 고가 캐리어에 대한 소액 보상안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수하물 파손은 여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에 하나다. 하지만 파손의 원인이나 경위를 명확하게 가리는 게 쉽지 않고, 잔존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분쟁이 발생한다. 실제 최근 온라인에 유사한 사례가 전해져 대처법에 관심이 쏠린다.
# 일본으로 여행을 떠난 A 씨는 현지에 도착해 파손된 캐리어를 인도받았다. 캐리어는 몇년 전 구입한 200만 원 상당의 고가 제품이었다. 캐리어는 잠금 버튼 부위가 파손돼 있었고 테이프와 밴드로 고정된 상태였다.
항공사 측은 “수화물을 수령했을 당시 이미 테이핑처리가 된 상태고 출·도착 공항 모두에서 캐리어 개장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며 “어떤 절차에서 어떤 경위로 파손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규명이 어려운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실제 수리비가 보상금보다 더 비싸고, 항공사의 파손 경위 설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합의서 작성을 거부했다.
● 캐리어 망가졌다면? ‘분실 수하물 카운터’로!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수하물 운송 중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될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만, 구입 후 5년 이상 지난 노후 제품은 잔존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특히 파손 경위 규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품 구매 시점을 확인하기 힘들 경우 보상 기준 적용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따라서 수하물을 찾았을 때는 입국장을 벗어나기 전 캐리어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방이 망가졌다면 즉시 수하물 수취대 인근 ‘분실 수하물 카운터’를 방문해야 한다. 공항을 벗어난 뒤에는 항공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사진=인천공항 홈페이지
광고 로드중
만약 현금 보상을 원한다면 항공권과 캐리어 구매 당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항공사는 이를 기준으로 제품의 사용 연수를 계산해 보상액을 산정한다.
항공사 보상액이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여행자 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항공사에서 ‘파손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보험사에 추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이중 보상은 금지되지만, 항공사 보상 후 남은 차액은 보험사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다.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 고가의 캐리어가 걱정된다면 각 공항에 있는 ‘수하물 래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내용물을 과도하게 채우면 무게 초과로 인해 외형 및 내부가 파손될 위험이 커지므로 적정 무게를 유지해야 한다.
광고 로드중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