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 방지-애로사항 해소 목표
22일부터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의 법률 컨설팅과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서울 송파구의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열었다.
지원데스크는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현장의 혼란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해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된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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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