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뉴스1 ⓒ News1
22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범죄 혐의가 있어 압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 비트코인이 사라진 시점은 지난해 중순쯤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자체 파악 결과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피싱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해킹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벌어진 일로 보인다.
광고 로드중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실 경위와 행방을 추적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피싱 범죄를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대규모 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관리 절차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