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도입한 ‘개인 용기 포장 주문 보상제’ 참여 매장이 올해 70곳으로 늘어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배달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외식업체와 손잡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첫 운영에 청주에서 영업 중인 치킨 업체 ‘왕천파닭’ 25곳이 참여했는데, 22일부터 지역 내 본죽·본죽&비빔밥 31곳과 탕화쿵푸 마라탕 14곳이 새로 참여한다.
운영 방식은, 음식 주문자가 매장에 직접 전화해 개인 용기 사용 의사를 밝히면 된다. 업체는 개인이 가져온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제공한다. 영수증에는 ‘개인 용기’ 문구가 인쇄된다. 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새로고침’에 올리면 지역화폐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포인트가 주문 건당 2000~3000원 지급된다. 다만, 배달 앱 주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개인 용기 포장 주문 보상제를 도입, 운영 중인 청주시가 올해 참여 업체를 확대한다. 사진은 안내 포스터.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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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