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스티커 경고 메시지를 남긴 입주민. 보배드림
광고 로드중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불법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면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청구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20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경고장 붙이면 제거비용 200만 원 청구한다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한 사진 속 입주민이 앞유리창에 남긴 메시지에는 ‘주차딱지 붙이지 말라. 위치 협의 중이니 필요하면 와이퍼에 껴놓고 붙이지 말라. 또 붙이면 제거비용 200만 원 청구한다. 여기저기 입주민 차량에 덕지덕지, 이게 뭐냐 대체’라고 쓰였다.
글쓴이는 “와이퍼에 끼워놓는 건 맞는 방법이긴 한데 200만 원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는 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불법 주차 스티커 부착을 두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는 다반사다. 지난해 7월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하고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를 남겼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23년에는 불법 주차 스티커에 격분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제거 비용을 요구하며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