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신청
대구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모두 300명으로 대구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연 소득은 6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 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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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