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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 ‘135억 전세사기’ 조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6-01-21 14:57:33

앞서 일당 전원 징역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서남부에서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13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중 한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 일당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허위 임차인을 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 씨는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일당 중 주범인 구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이를 유지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구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다른 일당들도 징역 6개월~6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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