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당 전원 징역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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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서남부에서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13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중 한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 일당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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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당 중 주범인 구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이를 유지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구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다른 일당들도 징역 6개월~6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