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 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임금-해고 관련 민사분쟁때… 사업주가 ‘근로자 아님’ 입증해야 업계 “비용 부담, 요금인상 이어질것”… 스페인선 ‘정직원 라이더’ 썼다 철수
하지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유사한 수준의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고 언급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어 산업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입법을 추진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위축되고 배달비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후폭풍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라이더, 프리랜서가 소송 걸면 사업주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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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이들이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사용자의 업무 지시 여부나 출퇴근 관리 등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부당해고 무효 소송 같은 민사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또 프리랜서 등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자 추정제로도 보호되지 않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해 사업주가 프리랜서 등과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해고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것이다. 이번 입법의 대상자는 최대 87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프리랜서 등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세청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은 2024년 869만 명이다.
● 분쟁 급증 우려… 스페인에선 기업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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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근로자의 특성상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 추정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의 자회사는 2022년 7월 별도 법인을 설립해 라이더를 정규직으로 고용했지만 결국 지난해 말 사업을 청산했다. 당시 이 회사는 연봉 5000만 원 수준에 4대 보험 지원, 유연 근무제, 육아휴직 등을 보장했지만 라이더들은 자율적인 근무를 선호하며 퇴사했다.
스페인에서는 2021년 8월 유럽 최초로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라이더법’을 시행했다가 글로벌 플랫폼 딜리버리가 3개월 만에 3800여 명의 라이더를 해고하고 시장에서 철수했다. 라이더를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철수 배경으로 꼽혔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배달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것부터가 상시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비용 부담으로 단기적으로 배달 수수료와 가격이 인상될 수 있고, 서비스 지역이나 시간 등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근로자성 판단이 분쟁 이후에만 한정되지 않고, 노동 관계 전반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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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