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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세 장영자 또 사기… 유죄 확정땐 6번째

입력 | 2026-01-21 04:30:00

“사찰 인수하자”며 1억 가로채
1심 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장영자 씨가 사기 혐의로 네 번째 구속됐을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 뉴스1


1980년대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큰손’ 장영자 씨(82)가 최근 1억 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또다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할 건데 공동 명의로 하자”며 3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는 장 씨를 믿고 1억 원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사찰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뺏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 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장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 씨는 1982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1994년 140억 원대 2차 어음 사기 사건,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러 차례 복역했다. 이번 범죄 혐의는 2022년 11월 이뤄진 것으로, 장 씨가 2018년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였다. 장 씨는 지난해 1월 154억 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달 말 출소할 예정인데, 이번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여섯 번째로 복역하게 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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