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인수하자”며 1억 가로채 1심 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장영자 씨가 사기 혐의로 네 번째 구속됐을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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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큰손’ 장영자 씨(82)가 최근 1억 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또다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할 건데 공동 명의로 하자”며 3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는 장 씨를 믿고 1억 원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사찰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뺏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 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장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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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