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하던 버스가 멈추고 기사가 내려 A 씨 차량으로 다가오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주에서 시내버스로부터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17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 A 씨는 “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어 정지하고 있었다”며 “뒤따르던 시내버스가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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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하던 버스가 멈추고 기사가 내려 A 씨 차량으로 다가오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 씨는 “차 안에는 시민들도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버스 기사는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고 했다.
A 씨는 버스 기사를 안전신문고에 보복 운전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보호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으면 반드시 다 건너갈 때까지 차는 멈춰있어야 한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라는 범죄 강요 아니냐”, “승객을 태우고도 보복 운전을 하다니 정말 아찔하다”, “저러다 사고 나서 승객까지 다치면 어떻게 하나”, “경찰이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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