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팔아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 씨(51)의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 씨는 2017년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물로 추정되는 A 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천 씨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의 형태로 블랙요원 명단, 정보사 조직 편성, 작전 계획 등 총 30건의 군사기밀을 A 씨에게 유출했다. A 씨는 대가로 2억7852만 원을 요구해 1억6205만 원을 받았다.
광고 로드중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