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7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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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해 대화했다고 정 대표가 밝혔다.
정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시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차원에서 자행된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이야기를 했다”며 “이때 무효표 논란으로 1시간가량 개표가 지연됐을 때 옆자리 짝꿍으로서의 소회를 말할 때는 그날의 감정에 코끝이 찡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2월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에만 84분이 걸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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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에만 84분이 걸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부결을 뜻하는 ‘부(否)’라고 쓰였는지 확실치 않아 무효표 논란을 일으킨 2표. 결국 위 표는 ‘무효’, 아래 표는 ‘부결’ 처리됐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등을 거친 뒤 “(흘려 쓴) 한 표는 부결로 보는 게 맞고, (식별 불가능한) 한 표는 가부를 쓰지 않아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발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6/뉴스1
정 대표는 “참석한 모두가 거의 빠짐없이 한마디씩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참 좋았다”며 “대통령의 탈권위주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저는 특히 더 좋았다”고 했다. 이어 “1월 21일 오전 10시에는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라며 “이날은 최고위원회를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의 국정 기조를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당정청 원팀-원보이스, 우리는 하나”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