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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공감 안 해줘서” 모친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0년

입력 | 2026-01-20 10:08:22

미용실 상가서 ‘묻지마 흉기난동’…“재범 위험성 커”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여자친구와 이별을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뒤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미용실에서 어머니 B 씨(60대)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다만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 씨가 공감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벌인 뒤 미용실에서 시술을 대기하던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또 미용실을 나와 흉기를 들고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가게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공중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도 기소됐다.

A 씨의 ‘묻지마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압되면서 그쳤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교도소에서도 위력과 폭언으로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정시설의 물품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수차례 징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태양이 매우 충동적이고 폭압적이라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B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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