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서울 시내버스 앞 시위…현행범 체포 박경석 대표 등, “위법 체포” 주장하며 국가손배소 1심 “현행범 체포 요건 갖추지 못해”…2심도 유지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해 총 1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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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과정에서 서울 시내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이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쟁점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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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7월14일 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그는 녹색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막고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는데 3분여 뒤 경찰의 제지로 인도로 밀려나 연행됐다. 당시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가도 함께 체포됐다.
이후 박 대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증거인멸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 강제수사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현장 체포로 대응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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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박 대표 등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했다고 가정해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이런 판단에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