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3건 회수통지서 발송…강제징수 절차 진행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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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 3000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해 왔으며 이날부터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과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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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납부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미납 시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준한 징수를 추진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해 인력을 확충하고 강제징수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완료했으며,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한편 선지급 제도 시행 이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선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채무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10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이행한 사례는 111건이며, 이 중 16건은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했다. 최고 이행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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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