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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8일 첫 1심…샤넬백-주가조작-명태균 의혹 판단 나온다

입력 | 2026-01-18 20:00:00

같은달 尹부부 나란히 유죄 선고받을지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5. 9. 25.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8일 첫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달 나란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와 2022년 대선 전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란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가입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검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재판이 진행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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