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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무위원 전원 소집 안해… 헌법-계엄법 정면으로 위반”

입력 | 2026-01-17 01:40:00

[‘내란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회의 통보 못받은 국무위원 7명
尹, 정당한 심의권-의결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공문서 해당”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도 유죄 선고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국무회의 모양새만 갖춘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뿐 아니라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겐 회의 소집 통보조차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정당한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7월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소집 통지를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과 관계 법령상 예외 규정은 없다”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할 만큼 밀행성,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비상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정 각 분야의 보좌 및 심의를 담당하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2024년 12월 7일 ‘계엄선포문’ 문건에 대통령 서명을 사후에 기입해 마치 적법한 문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다. 다만 이 문건이 외부의 다른 이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공문서 행사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강 전 부속실장과 공모해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하고,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 은폐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이날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21일 나올 예정인 한 전 총리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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