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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응대 불만 “칼부림 날 것 같다” 허위신고…30대 입건
입력
|
2026-01-16 12:34:4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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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흉기난동 예고 신고를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30대)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10시11분께 제주시의 한 병원에서 ‘칼부림이 발생할 것 같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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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원 응대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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