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엔씨 재단 이사장(오른쪽). 김희영 이사장 인스타그램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7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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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점 등을 거론하며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거녀의 대내외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이 설립됐고, 동거녀 및 출생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신축해 제공한 점 역시 동거녀를 위해 사용된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동거 기간 동안 매월 생활비 2000만원을 이체해 온 점을 고려하면 그 지출 규모는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후 정황, 전력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 형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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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