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 탈취 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안성일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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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 음반 제작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공동해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안 대표 “관여한 것 없다” 맞섰지만… 법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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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안 대표는 어트랙트와 용역 계약을 맺고 메인 프로듀서 역할을, 백 이사는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안 대표 측은 “어트랙트와 피프티프프티 멤버 사이 분쟁에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 용역계약도 합의한 뒤 해지한 것”이라 맞섰다.
● 전 멤버 3인은 ‘새 그룹’, 남은 2인은 ‘활동 재개’
前 피프티 피프티 멤버인 새나, 아란, 시오이 결성한 그룹 어블룸. 뉴시스
어트랙트는 분쟁 당시 홀로 복귀한 멤버 키나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했다. 현재는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영입해 5인조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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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는 안 대표와의 소송전과는 별도로 팀을 이탈한 전 멤버 3인(새나, 아란, 시오)을 상대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