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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품질등급 확인하고 드세요”…품질등급 표시방식 개선

입력 | 2026-01-15 11:15:17

농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
‘등급판정 후 풀질등급 표시 공정 갖춘 업체’만 표시 가능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2025.6.3/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 기준’을 15일 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다. 단순히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했지만,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낮았다.

일부 소비자들은 ‘판정’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고,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해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는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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