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4년간 문항 받는 대가로 억대 거래 조정식, 출판 전 파일 받기도…현우진 “문항거래 맞지만 수급채널 중 하나”
스타 수능 강사 현우진. 메가스터디 교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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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 조정식 씨(44) 등이 거래 대가로 교사 1인당 최대 1억8000만 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현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4년간 수학 교사 A 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1억7909만 원을 보냈다.
같은 기간 또 다른 교사 B 씨에겐 총 20회에 걸쳐 1억6777만 원, 교사 C 씨에게 37회에 걸쳐 7530만 원을 송금했다. C 씨는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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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D 씨는 업체를 설립해 현직 교사 2명에게 영어 문항을 제작해 주는 대가로 총 67회에 걸쳐 약 8351만 원을 제공했다.
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건네선 안 된다.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도 받는 조 씨는 또한 지난 2021년 1월 D 씨에게 “수능 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 E 씨를 통해 미리 받아달라”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에 E 씨는 출판 전이던 ‘2022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독해 연습’ 교재 파일을 조 씨와 D 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달 29일 현 씨와 조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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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