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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스트레스”…3세 원아들 수십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입력 | 2026-01-14 15:32:45

경찰인 피해아동 부모가 학대 적발…檢, 징역 2년 구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검찰이 어린이집에서 원아 2명을 수십차례 학대한 전직 보육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24일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광주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3세 피해아동 2명을 22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학대행위는 경찰관인 피해 아동의 부모에 의해 적발됐다.

A 씨 측은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부적절한 훈육 방식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감정조절이 어려움이 있었다. 평소에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육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과 이수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도를 떠나 아이가 그런 행동을 당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진다.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되겠느냐”고 나무랐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1일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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