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0만원 챙긴 기간제 여교사 징역 5년
모친과 교사 등이 수년간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D양이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6.1.14 뉴스1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손영언)은 14일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잠입해 딸이 치를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30대 전직 기간제 여교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30대 학교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훔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워 시험을 치른 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주범인 엄마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기간제 여교사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11차례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교사는 시험지를 넘긴 대가로 엄마로부터 3150만 원을 챙겼다. 엄마가 빼돌린 시험지로 미리 공부한 딸은 이 학교 내신평가에서 전교 1등을 한차례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와 교사의 비밀스러웠던 범행은 지난해 7월 새벽에 학교로 잠입했다가 경비시스템이 작동하며 탄로 났다.
광고 로드중
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