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요원에게 1700만 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미 해군 수병이 징역 16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징역 5년이 선고된 한국 현역병의 기밀 유출 사건과 수법 및 대가 면에서 흡사하지만, 처벌 수위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사진은 2014년경 시애틀 도심 인근 부두에 상륙한 미 해군 강습상륙함 에섹스함(USS Essex)의 모습.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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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미 해군에 징역 16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최근 한국에서 한미 연합훈련 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현역 병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례와 대비된다.
13일(현지 시각) 미 법무부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미 해군 수병 진차오 웨이(25) 하사에게 연방법원이 징역 200개월(16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1600만 원에 군함 매뉴얼 등 ‘1급 기밀’ 60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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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는 초기부터 상대가 스파이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동료에게 “나는 바보가 아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한 간첩 행위“라고 말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유출 과정에서 중국 요원을 ‘큰형님 앤디(Big Brother Andy)’라고 부르던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보안 메신저를 활용해 18개월간 군함의 무기 체계·추진 시스템·담수화 설비 등 민감한 기술 문서 60여 권을 넘겼다. 유출된 정보엔 함정의 위치와 방어 무기 설명이 담긴 수천 페이지의 내부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이 대가로 총 1만2000달러(약 1700만 원)를 받았다.
안보 담당 법무차관인 존 A. 아이젠버그는 “웨이 하사는 입대 시 조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으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이러한 약속을 조롱거리로 만든 대가는 매우 비싼 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담당한 연방 검사 아담 고든도 “자신의 선서와 동료, 미 해군, 그리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지적했다.
미 연방법원은 웨이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해당 지역 전례가 없는 징역 200개월(16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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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왼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한미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작년 11월경, 한국 제3지역군사법원은 중국 정보 조직에 군사기밀을 넘긴 A 병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8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 병장은 2024년 8월경 베이징에서 중국 요원에게 포섭돼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이후 그는 부대 PC를 활용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중국 요원에 전송했다.
유출된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병력 증원 계획·유사시 정밀 타격 대상 위치 등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A 씨는 이 대가로 1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