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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콕 집어서 “일반자리 주차시 벌금”…아파트 규약 시끌

입력 | 2026-01-14 10:27:56

경차가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벌금을 매긴다는 아파트 규약이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경차가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벌금을 매긴다는 아파트 규약이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주차 관련 규정 안내문이 공유됐다.

이 안내문에는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 경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에 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동 주변에 경차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안내했다.

“수시로 나가서 경차 자리 났는지 확인해야 하나?” 맹점 지적

이같은 안내문에 주민으로 추정되는 제보자 A 씨는 규정의 맹점을 꼬집었다.

A 씨는 “경차 자리가 없어서 일반구역에 주차한 후 집에 들어간 사이에 경차 자리가 나면 어찌해야 하냐? 경차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내려와서 확인하고 다시 주차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관리비 내고, 아파트값 내고 들어온 입주민들인데 온전히 내 한자리는 있는건데 이게 맞는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주차장이 지하 4층가지 있어 자리가 넉넉하다고 한다.

다른 누리꾼들도 “그럼 차번호로 지정 주차석을 정해주던지” “저런 기준이면 대형 SUV는 옆차에 피해주니까 주차료 더 받아라” “경차는 땅 덜 차지하니 관리비 빼주냐?”고 지적했다.

경차 자리는 주로 협소한 공간에 마련하기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통행에 방해가 되지만, 일반차 자리에 경차를 주차하는 게 어떤 피해를 주냐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위약금 이해간다” “규칙을 만들었으면 지키라”는 반응도 있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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