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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라 믿었던 남편…알고 보니 살인자였다

입력 | 2026-01-13 23:25:00


인민무장경찰(PAP) 간부라고 알고 있던 남편이 사실은 살인자라는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한 중국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북부 허베이성에 사는 여성 A 씨는 2014년 삼촌의 소개로 자신을 인민무장경찰 소속이라고 밝힌 ‘자빈(賈斌)’이라는 이름의 남성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 직후 아들을 낳았다.

중국 무장경찰은 주로 국내 치안, 폭동 진압, 대테러, 해상법 집행 업무를 맡는 준군사 조직으로, 전시에는 중국군(PLA)을 지원한다.

남성은 ‘특별 임무’를 수행한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점차 늘었다. 처음엔 며칠씩 사라지더니 이후에는 몇 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고, 2017년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A 씨는 남편이 화를 낼까 우려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그가 속했다고 주장한 부대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A 씨는 아이만큼은 아버지와 함께 자라길 바랐다. 하지만 사실 남편의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A 씨가 2020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의 이름과 신분이 모두 위조된 것이 드러났다.

혼인 신고 당시 제출된 군 신분증과 부대 증명서는 가짜였으며, 당시 혼인신고 사무소는 관련 서류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에도 남편의 여동생만 참석했고, 아버지는 사망했다고 거짓말했다.

이듬해 교도소에서 걸려온 전화로 인해 남편의 실체가 밝혀졌다. 남편의 본명은 ‘투진리(屠進利)’로 살인과 사기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수형자였다.

그는 2011년 허베이성의 다른 도시에서 다툼 끝에 한 남성을 살해한 뒤 도주해 A 씨가 사는 지역으로 숨어든 것이었다. 그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인민무장경찰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미 다른 아내와 자녀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의 신고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그의 신원을 특정해 2017년 체포했다. 2020년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수감 도중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자신의 정체를 A 씨에게 실토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러 행정 절차 끝에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SCMP에 자신이 살인자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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