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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이 출동 지령을 잘못 내려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병원 이송이 지연되면서 심정지 환자는 결국 숨졌다.
13일 경찰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1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실내 수영장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곳은 A대학교가 운영하는 수영장으로 청주시 상당구에 있지만,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본교가 있는 청원구 내수읍으로 출동 지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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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초 신고 2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A 씨(40대·여)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은 상황실에서 출동 지령을 내린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수영장 측의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