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때 주심 맡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박영재 대법관(57·사법연수원 22기)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부임 일자는 16일이다.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를 이끌던 천대엽 처장(62·21기)은 16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를 다시 맡게 된다.
부산 출신인 박 신임 처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년 간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주요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심의관, 인사담당관 등을 맡으면서 법원 내에선 사법행정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에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재임 기간 동안에는 대법원 재판을 맡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 탁월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신임 처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6월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후 그해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을 맡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