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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0.5% 인상…㎡당 239만2000원

입력 | 2026-01-13 09:17:37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세종=뉴시스】


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인 표준건축비가 0.5%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표준건축비를 ㎡당 239만2000원으로 산정한다고 13일 고시했다.

이는 전년도의 238만원보다 0.5% 상향 조정된 것이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에서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이다. 징수액의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돼 지역균형개발 재원으로 활용한다.

부과 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000㎡, 업무 및 복합용 2만5000㎡, 공공청사 1000㎡ 이상이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총 2221건, 3조6402억원이 부과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설경기 불황 여파로 629여억원 부과에 그쳤다. 역대 가장 많이 과밀부담금이 부과됐던 해는 2021년의 3250억원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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