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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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인 표준건축비가 0.5%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표준건축비를 ㎡당 239만2000원으로 산정한다고 13일 고시했다.
이는 전년도의 238만원보다 0.5% 상향 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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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000㎡, 업무 및 복합용 2만5000㎡, 공공청사 1000㎡ 이상이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총 2221건, 3조6402억원이 부과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설경기 불황 여파로 629여억원 부과에 그쳤다. 역대 가장 많이 과밀부담금이 부과됐던 해는 2021년의 3250억원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