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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시 수조달러 돌려줘야…미국 망한다” 대법원 압박

입력 | 2026-01-13 08:04:43

“완전한 난장판…지불 불가능할 것”
1·2심 위법…대법 이르면 14일 판결



AP 뉴시스


전방위 관세 부과 관련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우리는 망한다(screwed)”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어떤 이유로든 관세 문제에서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가 되돌려줘야 할 금액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각국과 기업이 공장·제조시설·설비에 투자한 금액까지 더하면 수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것은 완전한 난장판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것을 지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금액이 너무나 막대해 얼마를 누구에게 언제 지불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밝게 빛나면 세계도 밝게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라”며 “대법원이 이 국가안보 차원의 엄청난 국익 관련 사안에서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은 설사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규를 근거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미국 국익을 내세워 여론을 자극함으로써 대법원을 직접 압박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전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 전방위 관세 정책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대통령 권한을 근거로 시행했다.

직격탄을 맞은 수입 업체들은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보수가 6대 3으로 우위인 대법원도 트럼프 행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기류다. 이르면 14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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