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5579억 규모 가압류 나섰지만 ‘깡통계좌’만 남겨…총 4억7000만원뿐
12일 성남시는 금융기관을 통해 김 씨 등 4명의 가압류 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총액이 약 4억7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추정한 전체 범죄수익 4449억 원의 0.1%에 그치는 수준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12월 1일 김 씨 등을 대상으로 5579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14건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결정 뒤 성남시는 이들의 계좌를 확인했지만 2700억 원이 청구된 화천대유 계좌에는 7만 원이 남아 있었고, 1000억 원이 청구된 더스프링(옛 천화동인 1호) 잔액은 5만 원이었다. 남 변호사 측 엔에스제이홀딩스엔 300억 원이 청구됐지만 4800만 원만 남았고, 40억 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엔 약 4억 원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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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검찰의 정보 공유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시가 수사 기록을 살펴본 결과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 수익 4449억 원 중 96.1%인 4277억 원이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이 172억 원(3.9%)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이마저도 실제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으로 동결되기 전 대부분 빠져나가 현재는 0.1%만 남게 됐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잔액이 많고 적은지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며 “검찰이 추징보전 사건 관련 18건의 결정문 중 4건만 제공했다는 부분 역시 애초 검찰이 갖고 있는 결정문이 4개였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