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前행안부장관에 중형 구형 “구체적 계엄 지시 국무회의때 인지 위헌인 것 알면서도 가담, 사안 심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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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재판장)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등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며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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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 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실행 단계에서 이를 막지 않고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고 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언론사 봉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구체적인 계엄 지시 사항을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특검의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이 계엄 당일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같은 내역이 모두 삭제돼 확인할 수가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역 역시 누락돼 있어 이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알 수 있다”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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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또 특검이 확보한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재킷 안주머니에서 꺼내 읽는 장면에 대해선 “부인이 제 시간에 서울로 올 수 있을까 걱정돼 당일 일정표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문건을 건네는 모습에 대해선 “갖고 있었던 건 일정표 정도”라며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고 물어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됐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