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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입력 | 2026-01-12 16:26:00

내란특검, 前행안부장관에 중형 구형
“구체적 계엄 지시 국무회의때 인지
위헌인 것 알면서도 가담, 사안 심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재판장)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등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며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상황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 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실행 단계에서 이를 막지 않고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고 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언론사 봉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구체적인 계엄 지시 사항을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특검의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이 계엄 당일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같은 내역이 모두 삭제돼 확인할 수가 없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역 역시 누락돼 있어 이를 은폐하려 한 것도 알 수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등의 혐의 등에 대해 부인했고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또 특검이 확보한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재킷 안주머니에서 꺼내 읽는 장면에 대해선 “부인이 제 시간에 서울로 올 수 있을까 걱정돼 당일 일정표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문건을 건네는 모습에 대해선 “갖고 있었던 건 일정표 정도”라며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고 물어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됐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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