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가 그 법관을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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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며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으로서,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하였는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다른 재판부가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을 멈춘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