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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중국산 불법 농산물 1150t 밀수 적발

입력 | 2026-01-12 11:07:00


뉴시스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과 수입금지식물 1150t을 불법으로 수입한 일당 12명이 적발됐다.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을 물법으로 들여왔다.

이는 검역본부가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으로 시가로 환산하면 158억 원에 이른다. 검역본부는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적발했다. 이후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불법 수입 물품이 1100여t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불법 수입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하는 ‘커튼치기’ 수법을 이용해 세관에 허위로 신고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4월 광역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34건(47명)을 송치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유입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사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수사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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