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마지막 한달 의료비 평균 1093만원 가족 결정시 1211만원-환자 결정시 857만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의료원 중환자실. 동아일보 DB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3만4962명이었다. 이 중 40.9%는 환자가 직접, 59.1%는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 등을 계획했다.
이들이 사망 전 한 달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1인당 평균 1093만 원이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가족이 한 경우 평균 1211만 원이 든 반면 환자가 한 경우 857만 원으로 줄었다. 전체 의료비 중 연명의료 치료비는 가족이 결정했을 때 176만 원을 썼지만 환자 스스로 결정하면 57만 원까지 낮아졌다.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면 죄책감 등으로 완화의료 전환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치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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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