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 개최 기준소득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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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명이 이달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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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 노인 단독가구 기준 작년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가구는 작년 54만8000원에서 올해 55만9520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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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