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선수·지도자 위원회의 회의 장면. 대한체육회 제공
선수·지도자 위원회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저학력제는 ‘운동선수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작으므로 대비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이는 수많은 학생 선수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존재, 즉 잠재적 낙오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로 어린 학생 선수들은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보다 불신과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4년 2학기부터 최저학력제가 시행된 이래 중학생 선수 3187명이 공식 대회 출전을 금지당했다. 단 이들 중 법원에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집행가처분 소송을 낸 65명은 모두 인용 판결을 받고 경기에 출전했다. 위원회는 가처분 소송을 낸 학생들이 모두 인용 판결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대회 출전을 금지당한 대다수의 선수는 이러한 사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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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