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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신설에도 ‘테러 협박 글’ 기승…경찰 “모두 손배청구”

입력 | 2026-01-08 16:36:00

작년 3월 이후 193건 잇달아…130명 검거





‘충북 청주시 고속철도(KTX) 오송역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6일 오전 4시 24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첨부한 뒤 ‘ㅇㅅ(오송)에 이거 터트리면 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특공대와 소방 인력이 1시간 40분가량 오송역 일대를 수색했으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허위 테러 예고 글은 올해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5일엔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경기 성남시 KT 본사에 폭탄을 설치했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에는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건물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한 사이트에 게시됐다.

지난해 3월 18일 이런 테러·협박범에게 최대 5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이처럼 허위 테러 글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93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130명(139건)이 검거됐으며 이 중 99명이 송치됐다.

허위 테러 협박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은 모든 협박 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공중협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모든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허위 협박으로 인한 대규모 경찰 인력 투입 등이 있었던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사건과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의 피의자들을 상대로 각각 1256만 원과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 투입 비용, 백화점 영업 중단 등 구체적으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까지를 모두 고려해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유사 범죄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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