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2023.7.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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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씨 등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주사 이모’를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 등 개인 공간에서 박 씨 등 연예인들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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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